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 소식에 여전히 많은 이들 "형량 다소 낮다" 분노해

기사입력:2018-04-26 19:13:26
[로이슈 이장훈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26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1심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

이로 인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모 포털사이트 상단에 등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와 함께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용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이희문(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단 이희문씨의 벌금은 선고유예됐다.

인터넷상에서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다소 낮은 형량에 불만을 드러내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10.47 ▼157.54
코스닥 790.41 ▼18.48
코스피200 867.80 ▼23.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50,000 ▲193,000
비트코인캐시 375,400 ▲1,100
이더리움 3,22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390 ▼10
리플 1,747 ▲6
퀀텀 1,14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80,000 ▲149,000
이더리움 3,21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10 ▲20
메탈 355 ▼2
리스크 260 ▼2
리플 1,745 ▲5
에이다 291 0
스팀 7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6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375,200 ▼600
이더리움 3,22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10 ▲10
리플 1,747 ▲6
퀀텀 1,155 0
이오타 6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