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조경태, ‘전 국민 방독면 보급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18-01-19 16:41:38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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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을·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2일 화생방방독면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내 방사능 물질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을 명시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에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의 비축’을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은 29.7%에 불과하며, 전 국민 방독면 확보율은 10% 미만으로 추정돼 북한의 화생방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방사능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에 관한 규정도 없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독면, 요오드화칼륨의 비축근거 뿐만 아니라 민방위 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정비·교체의무를 추가해 민방위사태 발생 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스라엘의 경우 국가가 나서서 전 국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하고 있고, 안보위기시마다 방독면을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화학테러와 핵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물자와 장비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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