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현금 일억 원을 들고 달아난 새마을금고 강도 소식에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랬다.
울산 동부서에 따르면 달아난 지 6시간여만에 어느 한 모텔에서 붙들렸다.
붙잡힐 당시 새마을금고 강도는 어리둥절 한 모습을 보이며 본인을 어찌 쫒아왔는지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일 이른 오전 그는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챙긴 채 달아났다.
하지만 인근 폐쇄회로 화면이 새마을금고 강도를 잡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새마을금고 강도는 생활이 여의치 않을 정도로 힘들어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보도화면 중 일부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붙들리자 어리둥절 한' 새마을금고 강도, 폐쇠회로 화면 속 모습 보니
기사입력:2018-01-19 10:05: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21.14 | ▼146.87 |
| 코스닥 | 791.79 | ▼17.10 |
| 코스피200 | 870.40 | ▼20.9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24,000 | ▲149,000 |
| 비트코인캐시 | 374,100 | ▲100 |
| 이더리움 | 3,220,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20 | ▲50 |
| 리플 | 1,748 | ▲7 |
| 퀀텀 | 1,156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15,000 | ▲118,000 |
| 이더리움 | 3,219,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30 | ▲20 |
| 메탈 | 357 | ▲2 |
| 리스크 | 265 | ▲5 |
| 리플 | 1,748 | ▲7 |
| 에이다 | 293 | ▲3 |
| 스팀 | 7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1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700 | 0 |
| 이더리움 | 3,221,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20 | ▲10 |
| 리플 | 1,749 | ▲7 |
| 퀀텀 | 1,155 | 0 |
| 이오타 | 6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