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6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으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의원이 20여명의 지역인사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이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검찰, ‘금품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2017-12-26 1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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