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영주택 임대료 인상 ‘무혐의’ 처분…논란 종지부

기사입력:2017-12-18 19:10:18
[로이슈 최영록 기자] 전주시 하가지구 부영 아파트 5% 임대료 인상이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 이로써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위법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부영그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구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은 “임대료 등의 증액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하게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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