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법원 면책인용률...“신뢰도 훼손 우려”

기사입력:2017-10-23 08:41:30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원마다 면책인용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법원결정의 일관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파산과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5만명이 넘었으며 올 상반기는 2만2559명이 면책신청해 그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인 면책 인용률은 90%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면책신청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원마다 면책인용률은 제각기 달랐다. 서울회생법원의 면책인용률은 매해 90%를 웃돌았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3년과 2014년은 65%, 2015년 56%, 2016년 5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방법원의 경우도 평균인용률이 서울회생법원과 10% 이상 차이가 났다.

금 의원은 “이처럼 각 법원별 면책 인용률의 차이는 보다 쉽고 유리하게 면책 인용을 받고자 인용률이 높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는 법정지 사냥(forum shopping)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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