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조경태, 드라이브스루 매장 안전사고 방지 법안 발의키로

기사입력:2017-10-18 16:26:08
조경태 국회의원.

조경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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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 ‘드라이브스루’매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 등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18일 밝혔다.

드라이브스루(Drive Thru:DT)는 차량을 이용해 지정된 주행로를 일렬로 이동하면서 상품을 주문 계산 수령하는 과정을 일원화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승차 구매’, ‘승차 구매점’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드라이브스루매장은 주로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패스트푸드나 커피전문점 등의 업종에서 운영 중이며 2016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370여 개의 드라이브스루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주차 걱정 없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바로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시설 이용 중 크고 작은 교통사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매장의 이용 및 안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 등 드라이브스루를 최초로 도입한 외국 국가들은 드라이브 스루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음료나 음식을 사먹는 방식도 점차 편리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법과 제도마련이 부실한 실정이다. 드라이브스루매장 이용 및 안전에 대한 규정 마련을 위해 도로법, 도로안전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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