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해 피감기관들이 자체 감경하는 비율이 4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총 5209명 중 2280명(43.8%)에 대해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높은 징계를 한 경우는 145건(2.8%)에 그쳐, 피감기관의 '제 식구 봐주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장 중한 징계인 144명의 ‘파면’ 요구도 20%가 넘는 45명을 해임, 정직, 경고로 감경됐고, 재심의를 통해 징계취소하거나 사망,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종결된 경우도 111건(2.1%)이나 됐다.
금 의원은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업무를 감찰하는 기관인데 감사원 감사결과를 피감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 미이행, 부당이행 등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유명무실 감사원 징계요구’ 피감기관 자체 감경률 43.8%
기사입력:2017-10-18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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