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만 챙기는 '한국감정원' 계약직 채용 논란 증폭

기사입력:2017-10-16 10:01:57
[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감정원이 전문계약직을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응시자격 기준을 제시, 한국감정원 출신이 아닌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공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자료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감정원에서 불합리한 직원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은 2015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부문 전문계약직을 5명 채용했다.

직무기술서에 따르면 이 직무는 2~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이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였지만 감정원은 이 부문 응시자격에 ‘근무경력 20년 이상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원 퇴직자로서 조사, 평가, 통계업무 수행가능자’로 제한해 지원자 14명 중 감정원 출신이 아닌 7명은 응시자격 미달로 모두 탈락시켰다. 그 결과, 감정원 퇴직자 7명 중에서 최종 합격자 5명이 나왔다.

또 감정원은 2015년, 2016년 시간선택제 직원채용에서도 고졸인 경력단절 여성들만 뽑았다.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학력제한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응시자의 최종학력을 고졸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감정원은 경영실적평가에서 고졸채용 점수와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점수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최종학력을 고졸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시간선택제 수요계층인 대졸 경력단절여성 응시자들은 응시자격 미달로 모두 탈락해 응시기회에 제한을 받았다.

이에 윤영일 의원은 “직원채용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꼼수를 부려 감정원의 입맛에 맞는 직원만 뽑는 것은 옳지 않다.”며 “누구나 공평하게 응시기회를 보장받고 이력, 학력 등의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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