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령 전 이사장에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2017-10-11 14:20:16
[로이슈 정일영 기자] 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박 전 이사장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 곽모(56)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은 급하게 1억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박 전 이사장의 지위와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범행 직후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4월 곽씨와 함께 모 업체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는 댓가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일영 기자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38.87 ▼21.59
코스닥 1,141.51 ▲4.87
코스피200 805.19 ▼3.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36,000 ▲566,000
비트코인캐시 715,500 ▲7,000
이더리움 3,030,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300 ▲20
리플 2,028 ▲3
퀀텀 1,253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97,000 ▲487,000
이더리움 3,03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310 ▲50
메탈 403 ▲1
리스크 186 0
리플 2,029 ▲4
에이다 377 ▲1
스팀 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40,000 ▲550,000
비트코인캐시 715,000 ▲7,000
이더리움 3,02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2,320 ▲40
리플 2,028 ▲4
퀀텀 1,240 0
이오타 8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