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모(35)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씨는 딸의 친구인 중학교 2학년 A(14)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부모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딸의 실종신고를 접수했고 이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집 근처를 수색하고 마지막 행적을 확인한 결과 A양이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5일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A양의 시신은 6일 영월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검거 당시 이씨는 자신의 딸과 함께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상태였고 현재 이씨 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얼굴 전체에 종양이 자라는 희귀난치병 환자로 알려지면서 각종 매스컴에 주목을 받았다.
이씨가 평소 운영하던 개인 홈페이지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글도 올라왔다. 딸에게 미안하고 한달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를 따라가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은 이씨의 형이 대신 올린 것으로 글이 게시된 시기는 이씨가 체포된 직후다.
이씨는 자신의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담은 커다란 검은색 여행 가방을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경찰, 여중생 딸 친구 살해하고 시신 유기 30대 검거
기사입력:2017-10-07 01:29: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72.14 | ▼14.05 |
코스닥 | 860.94 | ▼11.27 |
코스피200 | 480.39 | ▼1.1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767,000 | ▼137,000 |
비트코인캐시 | 791,500 | ▼4,000 |
이더리움 | 5,907,000 | ▼3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740 | ▼110 |
리플 | 4,172 | ▲35 |
퀀텀 | 3,188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782,000 | ▲7,000 |
이더리움 | 5,909,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750 | ▼130 |
메탈 | 942 | ▼5 |
리스크 | 459 | ▼1 |
리플 | 4,168 | ▲33 |
에이다 | 1,165 | ▼6 |
스팀 | 17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76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795,000 | ▼2,000 |
이더리움 | 5,905,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690 | ▼140 |
리플 | 4,173 | ▲37 |
퀀텀 | 3,205 | 0 |
이오타 | 24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