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자신보다 여종업원이 먼저 노래를 부른 것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목적으로 휘발유 20ℓ를 구입 후 방화하려한 피의자 40대 A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새벽 1시40분쯤 북구 덕천동 모 포장센터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온 뒤 택시를 타고와 내리는 것을 거점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가 시비 후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지구대 이호걸 순경 등이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집에 사용하기 위해 휘발유를 구입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 범행경위를 조사 후 신병처리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북부서, 여종업이 먼저 노래 부른것에 불만 방화시도 40대 검거
기사입력:2017-10-06 15:47: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853.41 | ▲55.86 |
| 코스닥 | 950.63 | ▼0.53 |
| 코스피200 | 706.63 | ▲10.2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657,000 | ▲56,000 |
| 비트코인캐시 | 875,500 | ▲2,000 |
| 이더리움 | 4,86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650 | ▲90 |
| 리플 | 3,055 | ▲7 |
| 퀀텀 | 2,106 | ▲1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713,000 | ▲124,000 |
| 이더리움 | 4,863,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660 | ▲80 |
| 메탈 | 578 | ▲3 |
| 리스크 | 300 | ▲1 |
| 리플 | 3,056 | ▲10 |
| 에이다 | 577 | ▲2 |
| 스팀 | 10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67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876,000 | ▲5,000 |
| 이더리움 | 4,863,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710 | ▲100 |
| 리플 | 3,054 | ▲6 |
| 퀀텀 | 2,117 | 0 |
| 이오타 | 144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