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새민중정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6일 이른바 ‘묻지 마 채용광고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지만 포함해야할 노동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실제 2015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분석한 공공기관 인턴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약 55.4%가 정확한 임금을 표기하지 않았다. 특히 민간기업 온라인 채용광고 상당수도 임금과 노동조건을 ‘협의’ 내지 ‘내규에 따름’ 등 추상적이거나 구직자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자들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채용광고에 제시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된 노동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최근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등으로 구직자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임금조차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부실, 허위 온라인 채용광고가 넘쳐난다”며 “이른바 ‘묻지 마’식 채용광고로 안 그래도 어려운 구직자들이 두 번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권미혁, 김영호, 김해영, 김현권, 박남춘, 이용득,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노회찬, 추혜선(이상 정의당), 김종훈(새민중정당)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윤종오 국회의원, 이른바 ‘묻지 마 채용광고금지법’ 발의
“임금명시도 하지 않는 부실-허위 채용광고 없어야” 기사입력:2017-09-06 15: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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