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250억 원 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자 A씨 등 131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대표 A씨(59), 이사 B씨(59)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전기레인지를 판매하면서 다단계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다.
A씨 등은 전기레인지 1대를 198만원에 구입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 자격을 주고, 하위 회원모집시 판매수당, 영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년 동안 전국(제주제외)에 1만60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전기레인지 제조사로부터 50만원 상당에 물품을 공급받아 회원들에게 198만원에 판매하였고, 전기레인지 판매로 얻은 수익은 회원들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25억 가량 부당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입건된 131명은 회사관계자 5명, 전국의 각 센터장 및 상위사업자 들이다.
경찰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회원 모집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업체에 대해 다단계일 가능성을 의심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경찰청, 250억원 대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등 131명 검거
기사입력:2017-08-31 1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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