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표,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기사입력:2017-07-21 15:01:46
[로이슈 이슬기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70)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병돈 이천시장(68)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전인 지난해 2월13일 조 시장과 함께 경기 이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산악회원 37명에게 총 81만원 상당의 쌀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총선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52)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산악회원들에게 쌀을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정치적 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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