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부장검사 출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일 정유라 씨의 구속여부와 관련해 "(정 씨가)해외로 도주했었다. 그 다음에 거짓말도 하는 것 같다. 형사소송법적으로 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 씨가 구속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범죄의 수익과 혜택을 정 씨가 듬뿍 누린 것은 맞다"며 "꿀도 찍어 먹었다. 엄마가 밖에 나가서 불법적으로 꿀을 듬뿍 따다가 딸에게 준 거다. 그런데 정 씨가 '나 꿀 먹기 싫다. 자유롭게 살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 볼 때 정 씨가 하는 얘기가 맞다.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큰 틀의 사건 본질은 그게 맞다"면서도 "제가 볼 때는 죄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죄에 가담한 정 씨 개인의 행위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씨가 정 씨의 입국을 막으려고 했던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 씨가)굵직굵직한 것은 모를 것이다. 직접 전면에 안 나섰으니까. 다만 소소한 것도 굵직굵직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태블릿PC 우리 이모한테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런 것들. 부지불식간 소소한 것인데 본인들이 어떤 큰틀의 범죄행위를 증거할 단조가 될 수 있는 것을 옆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구속을 시켜놓으면 검찰 입장에서도 그런 걸 캐내기가 쉽고 최순실이나 박근혜의 그런 범죄행위를 입증할 만한 좋은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입시부정 같은 경우도 죄에 해당되는 요소가 그리 크지는 않다. 주범은 최 씨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로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나쁜 범죄이나 과정과 내부를 보면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라면서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김경진 “정유라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충족”
기사입력:2017-06-02 1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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