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 전환에 있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정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30명 이하의 시설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주로 대규모 시설로 운영돼, 단순보호와 획일적 관리로 인한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대응하지 못했다. 또 폐쇄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학대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지만 기존의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대규모 시설일수록 유리하게 인력배치 기준이 적용돼, 정부의 적극적인 시설 소규모화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3만1222명 중 정원이 30명 이하인 소규모 시설 이용자는 1만1029명으로 전체의 35.3% 수준으로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민 의원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와 학대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소규모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이제라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민경욱,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 추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4-04 15: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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