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의 개정안은 직접적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충수사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했다.
이 외에도 경찰비리, 대형경제사건 등 예외적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지만,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수사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 의원은 현재 검찰에 대해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불거져 왔다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
금 의원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금태섭,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기사입력:2017-03-27 10:08: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13.00 | ▼129.21 |
| 코스닥 | 1,149.02 | ▼10.53 |
| 코스피200 | 817.17 | ▼21.5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02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704,000 | ▼1,500 |
| 이더리움 | 3,21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00 | ▼70 |
| 리플 | 2,096 | ▼1 |
| 퀀텀 | 1,348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999,000 | ▼18,000 |
| 이더리움 | 3,219,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10 | ▼70 |
| 메탈 | 416 | 0 |
| 리스크 | 193 | ▼2 |
| 리플 | 2,097 | ▼1 |
| 에이다 | 398 | ▼2 |
| 스팀 | 9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05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703,000 | ▼1,000 |
| 이더리움 | 3,219,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40 | ▼30 |
| 리플 | 2,097 | 0 |
| 퀀텀 | 1,374 | 0 |
| 이오타 | 8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