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나서

기사입력:2017-01-18 16:09:32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돕는다.

공단은 지난 17일부터 법무부와 함께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운영중이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현장 상담부스에서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소송구조가 가능한 사안의 경우 소송구조를 실시한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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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단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에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총 79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공단은 지난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지원 경험을 활용해 한층 더 효율적인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 창립30주년을 맞은 공단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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