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절도 혐의 경찰, 검찰 무혐의

기사입력:2016-12-09 11:50:57
제주도에 관광하러 갔다가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은 여경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9일 절도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A(28·여) 순경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한 패스트푸드 판매장 야외 테라스에 놓인 노트북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체포 당시 A 순경은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노트북을 들고 나왔을 뿐"이라며 "여행 일정이 있어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패스트푸드 판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 순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순경에게 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상황과 검거 시기, A 순경과 함께 있었던 지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절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순경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27 ▼9.73
코스닥 800.02 ▲1.42
코스피200 429.39 ▼1.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534,000 ▲749,000
비트코인캐시 788,500 ▲11,500
이더리움 5,096,000 ▲98,000
이더리움클래식 28,180 ▲580
리플 4,133 ▲67
퀀텀 2,868 ▲5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603,000 ▲730,000
이더리움 5,086,000 ▲88,000
이더리움클래식 28,160 ▲530
메탈 990 ▲11
리스크 556 ▲8
리플 4,133 ▲65
에이다 1,015 ▲18
스팀 17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620,000 ▲820,000
비트코인캐시 789,000 ▲10,500
이더리움 5,095,000 ▲95,000
이더리움클래식 28,180 ▲520
리플 4,135 ▲66
퀀텀 2,850 ▲20
이오타 25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