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관광하러 갔다가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은 여경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9일 절도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A(28·여) 순경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한 패스트푸드 판매장 야외 테라스에 놓인 노트북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체포 당시 A 순경은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노트북을 들고 나왔을 뿐"이라며 "여행 일정이 있어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패스트푸드 판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 순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순경에게 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상황과 검거 시기, A 순경과 함께 있었던 지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절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순경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트북’ 절도 혐의 경찰, 검찰 무혐의
기사입력:2016-12-09 11:50: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276,000 | ▲9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600 | ▲2,200 |
| 이더리움 | 3,484,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0 |
| 리플 | 2,014 | ▼2 |
| 퀀텀 | 1,195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92,000 | ▲647,000 |
| 이더리움 | 3,482,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10 |
| 메탈 | 325 | ▼1 |
| 리스크 | 136 | 0 |
| 리플 | 2,015 | ▼1 |
| 에이다 | 297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210,000 | ▲86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000 | ▲2,100 |
| 이더리움 | 3,483,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30 |
| 리플 | 2,015 | ▼3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