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은 합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국회가 본회의 또는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포함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은 국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수천 억원 대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1천만 원의 벌금은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유인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김중로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최순실, 우병우 등 몇몇 청문회 증인들의 사례와 같이 현행법 상 벌금으로 피해갈 수 있는 불출석 처벌 조항을 악용해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공항(황)장애’·‘하열(혈)’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출석에 대한 벌금형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무조건 실형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해 출석을 기피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김중로, ‘국회 청문회 불출석 처벌 강화’ 증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6-12-08 15: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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