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김종철 변호사는 26일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데,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방법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려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인권위원은 이번에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의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 ‘국민소환’ 도입 등 헌법 개정에도 법조인들이 연구해 퇴진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광화문회관에서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에 참석해 변호사 시국발언대를 통해서다.
이날 시사토크쇼에 이어 진행된 변호사 시국발언대 자유토론시간에 김종철 변호사는 “분위기가 무거운 거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2년 전에 원주 치악산에 등산을 가서 도인을 만났다. 그런데 그 도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고 그래요 (방청석 웃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주의 기운이 다 있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해 좌중에게 큰 웃음을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예컨대 점령군이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내쫓아 물리치면 된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은 내쫓을 수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끌어 내려서 처단해야 한다. 처벌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종철 변호사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경험은 세상 무엇보다도 큰 힘이다. 지금 (대통령의 헌정파괴 국정농단) 초유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이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퇴진 문제가 나왔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월호 문제 때 나왔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국정원 문제 때 나왔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 때 왜 안 나왔냐면,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탄핵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헌법상에 있지만 그것이 명문에 효력 규정으로써 발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철 변호사는 “오늘날 드디어 국정농단이 나와서 지금 국민의 저항권 문제와 탄핵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나마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 (탄핵, 퇴진)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 제도가 잘못됐구나. 정말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데,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넘고 있을 때, 과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면서 “방법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김종철 변호사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런 것들이 헌법의 해석을 통해 당연히 나오지만, 많은 국민들과 법조인들이 갖고 있는 벽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명문의 규정으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데 하나의 벽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면 이번 차제에 반드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법에 따른 처단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헌법 제9조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대통령제를 채택해야 된다면,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국민소환이라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문 규정을 갖는 그런 헌법 개정도 생각해 봐야 된다”며 “더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서 이 이후의 사태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변호사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지금 박근혜씨가 착각하고 있는데, 뭘 착각하고 있느냐면, 현재 상태를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지금은 민주와 비민주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 대열에 동참한 것이고, 대통령의 지금 국정수행평가가 4%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 지금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소중한 경험이 정말 잘못되지 않게 준비해야 할 것은, 첫째로는 한 파도가 지나갔을 때 과연 다음에 민주적 정권 교체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또 다시 예컨대 소중한 결과를 이상한 열매를 먹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그런 집단이 있을 때 국민들의 실망감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때문에 우리 법조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룰, 헌법 개정이라든지 분명히 아젠다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토론(변호사 시국발언대) 사회를 맡은 위은진 변호사는 “김 변호사님이 만났다는 그 도인이 기력이 굉장히 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웃음을 주면서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 퇴진 이후 뭘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며 마무리했다.
한편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에는 전국지방변호사회 협의회 회장인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연수원장,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백승헌 위원장,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대한변협 황용환 사무총장, 변협 김종철 인권위원, 변협 박종흔 교육이사, 이찬희 변호사(전 변협 사무총장)가 참석했다.
또한 김남근 민변 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재화 전 민변 사법위원장,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 권영국 전 민변 노동위원장, 현근택 변호사(변협 인권위원) 등 150여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했다.
이날 진행된 사시토크쇼에서는 김영훈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신현호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 김의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특히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대통령, 국회, 검찰에 요구한다며 ‘현 시국에 대한 전국 변호사 결의문’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저지른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파괴행위이자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
2.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를 엄중하게 수사하고, 즉각 체포영장 청구, 청와대 본관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라.
3.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와 재벌 및 공모자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라.
4. 검찰은 재벌 대기업과 사학재단의 경제질서 교란 및 공정경쟁 파괴 행위를 엄중히 수사하라.
5. 검찰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여 대통령의 범죄를 조장 방조한 김기춘과 우병우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6. 국회는 국정조사와 탄핵을 신속하게 철저하게 진행하라.
7. 국회는 대통령을 감시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라.
변호사들은 “우리는 법조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정의와 인권을 올바로 세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우리는 대통령 퇴진과 탄핵이 국민의 분노와 여망을 깊이 새겨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더 강하게 헌신해 나갈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유일한 권력자인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변호사들은 광화문광장으로 향했다. 강문대 변호사가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치면 변호사들도 후창하며 광화문광장을 행진해 시민들과 함께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김종철 변협 인권위원 “국민 저항권 행사해 대통령 끌어내려야”
기사입력:2016-11-27 12: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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