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우상호 반대 채동욱 특검 문제, 국민여론에 달렸다”

기사입력:2016-11-18 15:35:27
[로이슈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이 최순실씨를 기소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과 국법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한 압력과 압박수단이 있어야 나온다”면서 “검찰이 호구 잡힌 것”이라고 혹평했다.

누리꾼들이 특검 후보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우상호 원내대표가 “추천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관한한 또 검찰에 대한 호소력, 장악력 이런 측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결국 국민여론의 문제”라고 밝혀 주목된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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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범계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 행보에 대해 “지난 15일 박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가 당장 조사에 응할 수 없다. 또 서면조사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검찰의 국면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대반격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원맨쇼에, 시쳇말로 검찰이 완전히 호구 잡힌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그는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하면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나와라. 그러지 않으면 헌법과 형사소송법과 형법과 국법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뭔가의 강한 압력과 압박수단이 있어야 나오지, 사정하듯이 나오라고 그러면 호구 잡히지 않겠어요? 목소리가 지금 가라 앉아있죠?”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임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은 예외고 열외고, (부산 LCT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그리고 탄핵하고 싶으면 해 봐라, 왜 탄핵이라는 좋은 절차가 있는데 탄핵 절차를 이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체적인 대반격과 (하야하지 않겠다는) 장기농성의 일환으로 일종의 국면전환을 엘시티(LCT)로 시도한 게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최순실 특검법에 대통령도 소환 조사할 수 있고,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수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는 것에 대해, 이번 특검법안의 초안을 만든 박범계 의원은 “여러 가지 협상 상의 한계 때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했다. 상당한 정도의 비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을 야당이 합의해서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특검 후보로) A와 B 두 분을 추천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적어도 시원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수사와 전체적인 종합 능력 그리고 적어도 이분이라면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권위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일주일 정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께서 언론에 등장했고, (채동욱 전 총장이) 특검에 대한 의지도 표현했다. 특히 ‘후배 검사들이 목숨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 권력의 개가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검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은 대단히 엄중하게 검찰과 검사들에게 전달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봤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결국 국민 여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그런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결국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관한한 또 검찰에 대한 호소력, 장악력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결국 국민여론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협상 상대방, 정치의 상대방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적, 이런 걸 고루 감안한 정치적 표현이 아닐까”라고 덧붙이면서다.

특검 진행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별도특검법을 바로 정부에 이송돼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순리대로 공포를 할 건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역시 관심사”라며 “순리대로 하더라도 빨라야 20일 후 쯤 특검이 임명될 수 있고 실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 박 의원은 “당초 특검을 디자인 할 때는 검찰이 (특검준비) 그 기간 동안에는 추상같이,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규모도 그렇게 짰는데, (검사) 30명이 맞는 규모이긴 하다”며 “그러나 협상의 현실적인 조건상 (검사) 20명, 그러나 그 정도면 훌륭한 특검을 뽑으면 상당한 정도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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