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버스 내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뒤쪽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화유리로 된 창문이 있는 경우, 유리를 깰 수 있는 ‘탈출용 망치’를 실내에 설치할 시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발생했던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볼 때 비상탈출용 망치는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만일 버스에 비상구가 있었다면 인명피해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등장했다.
이에 이 의원의 개정안은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의 경우, 강화유리 창문의 유무와 관계없이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뒷면에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승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와 문을 여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망치를 설치하면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사항은 현행 법률의 미비점”이라며 “비상용 망치나 비상구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위급상황에 대비해 갖출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승객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대형버스는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쉽다”며, “탈출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이용호, ‘대형버스 비상구 의무화법’ 대표발의
현행법 '탈출용 망치' 있으면 비상구 설치 의무서 예외 기사입력:2016-11-18 1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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