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주범이므로 피의자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던지 긴급체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특히 천정배 의원은 “총리를 빨리 선임하고, 국민의 힘으로 강제퇴진을 시키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탄핵에도 빨리 착수해서 얼른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단지 식물대통령으로 임기를 채울 생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국정도 관여하고, 사드배치도 계속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추진하고 다 할 요량”이라고 하면서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거부에 이어서 LCT(엘시티)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적반하장이다”라며 “이것은 국민들에 대해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검찰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가 너희 수사를 지휘할 위치에 있는 상관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어제 차관인사도 있었지만, 이대로 가면 아마 연초쯤 되면 검찰인사도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의 후임도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면서 주도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천정배 의원은 “어쨌든 검찰은 LCT 수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한다. 왜 참고인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피의자 아닌가? 범죄혐의로만 봐도 주범 중에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빨리 검찰이 피의자 상태로 바꿔야 한다. 입건을 하고 피의자로 처리하고 체포를 시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란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소추, 기소를 받지 않는 것뿐이지 수사가 안 된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언제든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그 진실을 발견해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체포를 시도해야 한다.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서 체포를 하던지 법에 따라서 긴급체포를 하던지 과격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퇴진해야 한다. 또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루빨리 퇴진시켜야 한다. 그런데 어떤 퇴진이든지 전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감을 제대로 만들어놔야 한다”며 “그래서 반드시 총리를 먼저 인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국회에 총리인선 건을 위임해 놓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야3당 대표회담을 여는데 거기에서 잘 협의해서 먼저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단지 식물대통령으로 임기를 채울 생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국정도 관여하고, 무슨 사드배치도 계속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추진하고 다 할 요량”이라며 “5천만 국민이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언론사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만 탄핵을 소추하는 순간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에서 완전 배제시킬 수 있다”며 “그래서 먼저 총리를 빨리 선임하고 국민의 힘으로 강제퇴진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면 탄핵에도 빨리 착수해서 얼른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대통령 피의자로 체포…직무 배제부터”
기사입력:2016-11-17 1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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