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교과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을)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유권자교육 등 민주시민 교육 법제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유권자교육을 학교와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낮은 투표율 등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고 관련 내용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청치참여 등에 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유권자들이 건전한 선거의식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상시적·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유권자 교육 또한 성교육처럼 초ㆍ중ㆍ고 시절에 받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유권자로서의 역할과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조경태, 아동·청소년 교과과정 통해 유권자 교육 법제화 개정안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6-11-15 14: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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