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청와대 사법부 길들이기 수사…대법원장과 변협회장 해명”

기사입력:2016-11-14 18:17:4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은 14일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는 이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성창익 변호사)는 이날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는 논평을 통해서다.

민변은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과 변호사회 길들이기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며 “법원에 대해서는 상고법원 협상과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길들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는 협회장 선거에 ‘애국단체’를 관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비망록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고인의 비망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하루하루의 업무와 지시내용을 적은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 내용 대로라면 현 정권은 과거의 군사정권처럼 사법부 등 법조계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장악하려고 공작했다는 말이 된다”고 개탄했다.

민변은 “특히 그 의혹의 핵심 주체가 법무부장관 출신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경악했다.

민변 사법위원회는 “사법부의 독립과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은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권력에 대한 견제ㆍ감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측이 법원의 (상고법원) 숙원사업을 미끼로 법원의 인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친정부 단체를 동원해 변호사단체의 선거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행위다”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은 현 정권의 헌정유린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다. 그 자체로 직권남용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의혹에 대해 가감 없이 해명해야 한다”며 “덧붙여, 정치권력이 법원 길들이기를 시도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인사ㆍ행정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현 사법부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차제에 이러한 관료적 사법부 구조를 혁파하는 입법적 조치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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