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할 때 변호사 선임료 등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피고인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2008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인 선임료와 법정 출석에 소요된 교통비 등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률이 1%도 채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소송과정에서 겪는 피고인의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은 이루 표현 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사법부가 적극적인 안내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보상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내에 법원에 해야 한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발의에는 김영춘ㆍ김정우ㆍ민병두ㆍ박남춘ㆍ박재호ㆍ백혜련ㆍ신경민ㆍ위성곤ㆍ윤관석ㆍ정성호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박주민 “재판장이 무죄 피고인에 소송비용 보상 고지 의무화”
기사입력:2016-11-04 18: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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