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인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안전한 국외 체류·거주와 여행의 보장(1조) ▲국제법규·주재국 법령 존중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 규정(제7조) ▲심의기구로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제8조) ▲해외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정보와 위험 수준 공지(제11조) 등이다.
또 ▲재외국민과 연락체계 유지와 주재국과의 협력관계 유지(제12조) ▲일반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 지침 규정(제13조∼18조)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교부의 조치사항(제19조) 등도 담고 있다.
설 의원은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으나 이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며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은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새누리당도 지난 7월 19일 김정훈 의원을 주축으로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 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외국민보호법안은 17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제출됐고 19대 때에는 여야가 5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한 차례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설훈, 재외국민보호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16-10-25 1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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