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호텔 종업원의 과실로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호텔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웠다.
A씨는 2014년 8월 서울 강남구 있는 ‘B호텔’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종업원의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A씨의 왼쪽 발등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병원에서는 A씨가 이 사고로 발생한 ‘지속적인 통증, 감각 이상, 보행 장애’ 등으로 신체감정일인 지난 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1%(도시일용노동자 기준)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호텔로서는 종업원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이원근 판사는 지난 18일 A씨가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증의 부위와 정도, 이 사고 발생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로 200만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A씨는 향후 1년간 월 2회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168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전주지법, 뷔페식당 종업원 과실로 손님 부상…호텔 손배책임
기사입력:2016-10-24 1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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