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부부처가 수용하지 않거나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는 비율이 29.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0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인권위가 정부부처에 대해 권고한 ‘시정권고’ 111건 중 ‘전부수용’이 43건, ‘일부수용’ 35건, ‘불수용’ 6건, ‘검토중’ 26건, 아직 회신을 하지 않은 건이 1건이다”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에 정책과 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정부부처는 90일 이내에 인권위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불수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부처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는 경우,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공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부처가 시정권고를 받은 후 검토 중이라며 대답을 회피해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다”며 “정부부처의 정책 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권고’가 정부부처의 해태와 무반응 속에서 힘을 잃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인권위가 정부부처의 불수용에 대해 언론공표 정도로만 대응한다면 인권보호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이용호 “정부, 인권위 시정권고 중 29.7% 불수용·회피”
기사입력:2016-10-20 17:09: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58.48 | ▼201.98 |
| 코스닥 | 1,111.16 | ▼25.48 |
| 코스피200 | 777.94 | ▼30.9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52,000 | ▲142,000 |
| 비트코인캐시 | 699,500 | ▲1,500 |
| 이더리움 | 3,11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30 | 0 |
| 리플 | 2,058 | ▲2 |
| 퀀텀 | 1,28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151,000 | ▲230,000 |
| 이더리움 | 3,12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40 | ▲10 |
| 메탈 | 404 | ▲1 |
| 리스크 | 191 | 0 |
| 리플 | 2,059 | ▲1 |
| 에이다 | 386 | ▲1 |
| 스팀 | 8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0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700,000 | ▲4,500 |
| 이더리움 | 3,118,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00 | ▲40 |
| 리플 | 2,057 | 0 |
| 퀀텀 | 1,272 | ▼20 |
| 이오타 | 8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