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4일 박병대 대법관의 판결을 ‘참 좋은 판결’이라고 칭찬하고, 또한 “‘백남기 선생의 유가족과 협의해 동의를 얻어서 부검하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부검 영장 발부는 아주 절묘한 판결”이라고 호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어제 대법원 제3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께서 참으로 좋은 판결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2013년 카카오톡 감청문제로 굉장히 검찰과 법원에서 이야기된 바 있다. 감청은 실시간만 하기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돼 있는데, 지금 카카오톡에서 검찰에 제출하는 자료는 서버에 저장된 쉽게 말해서 녹음된 2~3일치를 제출해서 그것을 증거자료로 검찰에서 사용했다”며 “그래서 박병대 대법관은 ‘그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불법적 증거는 재판에서 채택될 수 없다’며 내린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참으로 잘 했다”고 칭찬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고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은 절묘한 영장재판장(영장전담판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부검을 해라. 그렇지만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며 높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미국 법원을 보면 이런 절묘한 판결을 하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사법부가 대단히 좋은 영장 발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법원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박지원 의원의 해석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박지원 의원은 구속영장에 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박 의원은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 시각으로 볼 때 구속될 사람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기각될 사람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 구속 영장을 발부시킨 재판장(영장전담판사)이 그 재판을 맡아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시죠?”라고 물었다.
이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네”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변호사가 잘한다 (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을 탓하는데, 이럴 때 검찰에서는 ‘로또 영장’이라고 들쑥날쑥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는데, 납득할만한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영장 재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하루에 몇 건씩 하니까 그러한 것을 간과할 수 있는데, 구속ㆍ불구속 여부는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께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고영한 처장은 “잘 알겠습니다.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들이 업무과중으로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은 “제가 지난 총선 때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3번 받아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저희 국민의당 잠바를 입고 아내와 함께 사전투표를 하고, 그것을 SNS에 올려도 좋다고 해서 했더니 검찰에서 조사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서 3번이나 허락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검찰은) ‘선관위 해석과 법은 다르다’고 하더니 기소유예를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물어봤다. ‘그럼 어디 가서 물어봐야 하느냐’고 했더니, (검찰은) 법원의 심판을 받으라는데, 선거 때 법원으로 질문하면 다 답변 해 줍니까?”라며 “앞으로 선거를 하면서 선관위에 물어도 필요 없고, 검찰에 물어도 필요 없으니 결국 법원에 물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그럼 법원에서 가르쳐주겠냐는 거죠”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김영란법’ 어디에 물어봐도 몰라요.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저희가 조심을 하지만 법원에서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빠르게 심판 기준을 내서 국민들과 해당자들에게 계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라고 물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저희가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과태료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과 모여서 연구를 했다. 4개월에 거쳐서 일단은 절차에 관한 저작물을 1권 내서 10월 초에 판사들에게 배부했다”며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부가기준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고 처장은 “청탁금지법이 기존에 시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 (마련하는 판사들도) 고충이다”라며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저희 법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최대한 노력해서 청탁금지법의 재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재판장은 재판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법원도 김영란법 가지고 처벌을 위해서 꼭 (기준을 마련)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 재판장들에게 재판의 기준만 줄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기준을) 서비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박지원, 박병대 대법관과 ‘백남기’ 영장전담판사 판결 칭찬 왜?
기사입력:2016-10-14 18: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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