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투자정보있다' 친구들에 45억 사기 30대 징역형

기사입력:2016-10-09 11:55:48
[로이슈 김주현 기자] 공기업 인턴사원을 그만둔 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A(34)씨는 스포츠 토토에 빠져 수백만원을 잃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용카드 대금 200만원을 내라는 청구서까지 날라왔다.

돈을 마련할 길이 궁하자 그는 아버지가 중견기업 대표라는 자신의 배경을 부풀려 고등학교 동창생 등 친구들에게 투자를 미끼로 접근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하는데 관련 업체 기계 장비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 친구 아버지가 내 아버지 회사의 하청업체 사장이다. 그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20%를 수익금으로 줄 수 있다. 커피 원두 수입유통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의 10~20%를 줄 수 있다"고 동창생들을 꼬드겼다.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 동창생 등 14명은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4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A 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A 씨 말은 죄다 거짓이었다.

A 씨 아버지가 연 매출이 1천500억원 가량인 중견기업 대표이사이긴 했지만, 전문경영인이지 회사 사주는 아니었다.

자신은 공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만 일하다 그만뒀다.

동창생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실제 투자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먼저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주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재헌)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거짓말을 감추려다 보니 계속 사기를 쳐 걷잡을 수 없이 규모가 커졌다고 뒤늦게 후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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