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을 받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12조 제19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에 대해 언론매체, 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사립학교 교직원·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뉴스유통과정에서 포털의 영향력과 국민들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포털을 김영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
헌법재판소도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이들을 공직자에 포함시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매체를 인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며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박대출 "포털사이트도 김영란법 대상으로" 개정안 추진
기사입력:2016-09-30 17:08: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65.91 | ▼94.55 |
| 코스닥 | 1,131.36 | ▼5.28 |
| 코스피200 | 793.96 | ▼14.9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397,000 | ▼303,000 |
| 비트코인캐시 | 698,000 | ▼2,000 |
| 이더리움 | 3,091,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20 | ▼70 |
| 리플 | 2,048 | ▼12 |
| 퀀텀 | 1,270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356,000 | ▼394,000 |
| 이더리움 | 3,090,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10 | ▼50 |
| 메탈 | 406 | ▼1 |
| 리스크 | 190 | ▼1 |
| 리플 | 2,050 | ▼8 |
| 에이다 | 383 | ▼1 |
| 스팀 | 8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360,000 | ▼310,000 |
| 비트코인캐시 | 697,500 | ▼2,500 |
| 이더리움 | 3,090,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20 | ▼50 |
| 리플 | 2,048 | ▼12 |
| 퀀텀 | 1,272 | 0 |
| 이오타 | 8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