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30일 발의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안보 외교적 목적을 위해 특정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사드의 경우는 수입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적합성평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모든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되면 사용승인을 못 받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에 여전히 반대하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예방적 차원의 전파법 개정 필요성을 느꼈다"며 "사드 같은 군사용 방송통신전자장비에 대해 국내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김경진, "사드 전자파 적합성 평가받아야" 전파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적합성평가' 조항 적용 안돼 기사입력:2016-08-30 1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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