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바가지 요금' 미용실 주인 징역 1년6월 구형

기사입력:2016-08-09 15:29:0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장애인 등을 상대로 부당한 비싼 미용 요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용실 주인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9일 검찰은 청주지법 충주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충주 A미용실 원장 48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 등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미용시술을 해준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변제에 나선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받은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장애인들을 다시 한 번 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전 남편의 폭력과 금품 요구에 시달린 점도 참작해달라"며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뇌병변 1급 장애인 35살 이모 씨에게서 염색비 등 명목으로 5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 장애인과 새터민 등 손님 8명에게 239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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