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님! 대법원은 SKT 통신 불통 사태, 손해배상책임 지워야”

기사입력:2016-03-03 17:29:16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일 “대법관님! SKT 통신 불통 사태,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해주면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2심 판결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7일 대리기사단체들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공익소송에서 불통 피해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ㆍ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들은 “공공성ㆍ안정성ㆍ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3월 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상고심에는 2심에 참가했던 원고 18명 전원이 참여했다. 대리기사는 8명, 일반가입자 10명이다. 18명 모두 정신적 손해배상 10만원을 청구했고, 대리기사 8명은 통신 불통으로 인해 수입을 잃었으므로 휴업손해 10만원을 더 청구했다.

SKT는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HLR Home Location register)관리 소홀로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SKT 가입자 560만 명에게 불통 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불통을 겪은 SKT 가입자는 급한 연락이 안 돼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주차 차량 이동 요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결코 작지 않은 손해와 불편을 입었다.

특히, 큰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리기사ㆍ퀵서비스ㆍ콜택시ㆍ음식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생계를 잇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SKT도 2014년 3월 21일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생계형 고객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몇 백원에서 몇 천원에 그치는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했을 뿐이다.

참여연대 등은 “특히 2심 판결문에서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라고 판시했다”며 “그러나 SKT는 2014년 순이익만 1조 8천억원에 달해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고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비 인상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그리고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크지 않다면, 통신장비 소홀의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비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실제로 SKT는 2015년 1월 4일에도 LTE 통신 장애를 일으킨바 있다”며 “SKT에게 통신 불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1개 이상씩 갖고 있는 생활 필수재다. 그리고 이동통신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보편적인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 됐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공공성을 인식하고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T는 2015년 한해 매출만 12조 5570억에, 영업이익만 1조 6588억이나 되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통신재벌”이라며 “전 국민이 사용하는 보편 서비스인 통신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기본료 1만 1000원을 계속해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데도,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라는 간단한 장비의 점검을 소홀히 해 56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불통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이들에게는 당연히 제대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도 SKT는 이동통신을 생계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명시적인 약관상의 의무도 지키고 있지 않는 것, 전 국민을 상대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약속했던 것 마저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그런데도, 국민과 피해자의 편에 서야할 법원마저 보편적 공공서비스인 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불통사태가 났음에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또다시 불통사태가 나더라도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ㆍ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시 피해를 입은 560만명 중, 특별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와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만큼은 국민과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고,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과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해 제대로 된 판결을 선고할 것을 당부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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