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개각은 무의하고,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의 총리 내정은 ‘왕실장’ 김기춘 체제의 강화를 위한 인선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진짜 김영란법이 아닌 짝퉁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 특별법-김영란법 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 대통령의 보고체계와 지휘체계의 문제다. 그 중심에 김기춘 실장이 있었다”며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개각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 총리에 또 검사 출신 총리 후보를 임명한 것은 다시 말하면, 김기춘 체제의 강화, 국민을 위한 인선이 아니고 ‘왕 실장’을 위한 인선이 아닌가 해석되고 있다”며 “민심의 수습은 검찰의 칼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무엇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호들갑 병이 등장한다”며 “새누리당은 지난 1년간 ‘김영란법’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기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화 ‘김영란법’의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자,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에 꼬집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영란법에는 진짜 김영란법과 짝퉁 김영란법이 있다.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짝퉁 김영란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짝퉁 김영란법’이라고 지적한 것은 애초에 성안된 ‘김영란법’에서 핵심적인 부분에서 변질됐기 때문이다. 법안 내용 중 특히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문제에 있어 정부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만’ 형사 처벌하겠다고 수정했다. 하지만 당초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이와 관련, 김영주 정무위 간사는 “누더기가 된 정부안은 애당초 김영란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많은 공직자들이 떡값이나 다른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관피아와 스폰서 검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려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고위공직자의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가 반드시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우리 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핵심 내용이 후퇴하면 애당초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박영선 “검사 안대희 총리 내정은 ‘왕실장’ 김기춘 체제 강화”
“새누리당이 진짜 김영란법이 아닌 짝퉁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려 해” 기사입력:2014-05-23 12: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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