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99년 무려 3941억원의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중국으로 도주했던 금융사기범 변OO(56)씨를 20일 중국으로부터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씨는 중국 도주 후 현지에서 별건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국내에서 확정된 형(징역 15년)의 시효 만료가 임박(2014년 3월 2일 예정)함에 따라, 그 형의 일부 집행을 통해 형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한ㆍ중간 최초의 임시인도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해 국내로 송환되는 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해외 도피기간 중 형 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해외 도피기간 동안 형 시효가 정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씨는 1999년 수출 신용장을 허위로 작성해 국내 은행 등으로부터 394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주했으며, 그 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06년 변씨가 중국에서 별건 사기죄로 체포됨에 따라 법무부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자국의 징역형(징역 12년) 집행이 종료된 후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현행법상 해외도피 기간 중에도 형 시효는 계속 진행돼 변씨에 대한 형 시효가 내년 3월 2일로 임박함에 따라, 그 이전에 국내에서 형을 일부라도 집행하지 못하면 전체 형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중국 당국과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임시인도’ 방식으로 송환해 국내 형의 일부를 집행한 후 중국으로 재송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임시인도는 양국 모두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 내에서도 외교부, 검찰, 공안부 등 여러 기관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등 성사 전망이 불투명 했다.
이에 법무부, 외교부 및 주중국 대사관 등이 긴밀하게 공조해 중국 당국을 적극 설득함으로써 금번 송환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변씨는 중국측과 사전 협의된 기간인 7일 동안 국내에서 형 집행을 받은 후 중국으로 재송환되며, 향후 중국 내 형 집행이 종료(2018년 4월 예정)된 다음 국내로 다시 송환돼 나머지 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중국 도피 3900억 금융사기범 14년만 송환
기사입력:2013-12-20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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