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범죄행위로 형사사건의 피의자일 때, 검찰이 검사를 기소해 재판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범죄혐의가 인정돼 검찰수사를 받은 검사 중 실제 기소에 이르는 검사의 비율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기 때문으로, 따라서 검찰로부터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 판사 법복을 입고 있는 서기호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총 3345명의 검사 중 기소에 이른 검사의 숫자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고작 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6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약 41.5%인 것과 비교하면 2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피의자로 접수돼 기소된 검사가 2008년 613명 중 0명, 2009년 785명 중 2명, 2010년 952명 중 0명, 2011년 364명 중 1명, 2012년 307명 중 2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만 국한해서 보면 6월까지 피의자로 접수된 검사의 숫자는 324명으로 2012년 한 해 통틀어 307명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기소된 검사는 단 3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검사에 대한 징계현황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수치에 해당한다. 최근 6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총 32명이며 그 중 15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았다.
또한 징계사유별로 보면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해당해 기소가 가능한 향응수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가 15명에 해당한다. 결국 그들 중 대다수는 내부징계만 받았을 뿐 기소는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한 것으로 서기호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향응 제공 및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A검사와 전주지검 B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처분을 했다. 하지만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는 하지 않았다.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의원은 “피의자인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면서 “기존 검찰로부터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 및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소권 분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13년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서기호 “검찰이 검사 기소할 확률 0.2%…일반인 200배 차”
최근 6년간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검사 3345명 중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긴 검사는 단 8명 기사입력:2013-10-09 1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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