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ㆍ부실 공증 변호사와 법무법인 무더기 징계

37명 징계 심의해 15명 정직 중징계, 22명 과태료 및 견책 징계처분 기사입력:2013-08-21 21:42: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불법ㆍ부실 공증을 한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국민수 법무차관)에서 인가공증인 13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8명, 임명공증인 6명 등 총 37명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했다.

이에 인가공증인 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4명, 임명공증인 6명 등 15명에 대해 정직 1월∼9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또한 인가공증인 8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4명 등 22명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1000만원 및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공증’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사실이나 계약 등의 법률행위가 있다는 것을 공증인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증인’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 임명공증인과 법무법인ㆍ합동법률사무소 중 공증 업무 수행을 인가받은 인가공증인으로 분류된다. 공증담당변호사는 인가공증인 소속으로 공증 업무를 담당한다.

‘임명공증인’은 공증 외 송무 등 다른 사무를 취급할 수 없는 전업공증인을 말하고, ‘인가공증인’은 송무 등 다른 사무 취급이 가능한 겸업공증인을 말한다.

법무부는 사회지도층인 공증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비대면공증, 수수료할인 등 부실 공증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7월 동안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법무부가 특별감사에 나선 것은 그 동안 법무부의 정기감사에도 불구하고 공증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일부 공증사무소에서 대부업체, 신용카드회사, 여행사, 번역사 등으로부터 대량의 공증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하고, 편의제공이라는 미명 하에 당사자를 만나지도 아니한 채 불법으로 공증을 해주는 관행이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7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공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고 민원이 잦은 공증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번에 인가공증인 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4명, 임명공증인 6명 등 15명에 대해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

주요 징계사유는 공증인이 촉탁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하는 ‘비대면공증’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경우다.

공증인은 공증인법에 따라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하고,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게 부지기수다.

또 공증인이 미리 서명한 말미용지를 비치는 경우다. 공증인이 서명하는 공증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말미용지라 부르는데, 공증인이 미리 서명해 놓은 말미용지는 비대면 공증에 이용될 수 있어 말미용지 비치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공증 수수료 임의 할인도 문제다.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증인이, 과당경쟁 및 그로 인한 부실공증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수료 할인이 모두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특별감사를 수시로 실시해 비대면공증, 수수료할인 등 공증제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엄단하고, 공증이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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