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는 원칙적 가석방 불허”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등이 국민의 신뢰와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기사입력:2013-08-13 17:32: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3일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석방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등이 국민의 신뢰와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한다.

다만, 수용생활 중 특별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0일 가석방 심사시 사회지도층 인사, 고위공직자,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의 주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했다.

이번 8ㆍ15 광복절 기념 가석방에서도 새로운 가석방 정책에 따라 가석방을 실시하되,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회지도층 인사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일절 배제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모범 및 장기 수형자 등 521명을 전국 교정기관에서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사회지도층 범죄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수용생활 중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을 수료하는 등 사회복귀를 위해 성실히 생활하는 일반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집행률 등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하되, 범죄에 대한 반성이나 사회복귀 노력 등 실질적 사항에 더욱 중점을 두고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 개발한 ‘재범예측지표’를 심사기준에 반영해 재범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정재범예측지표(C0-REPI)는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1년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개발했으며, 재복역 위험이 낮은 1급부터 가장 높은 5급까지 구분해 판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가석방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업무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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