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 “정치검찰 구태 재현한 검찰에 분노”

“원세훈 사건, 검찰에 수사지휘하고 수사 방해한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없다” 기사입력:2013-06-11 20:44: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정치검찰 구태 재현한 검찰에 분노한다”며 강력 규탄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사회연대(공동대표 신수경, 김도현)는 성명을 통해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져버리고, 법무부의 시간 끌기에 조응하며 그간 비판받아온 정치검찰의 구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책임지지 않는 안이한 길을 선택했다”며 “검찰의 이번 불구속기소 결정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자 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간 국정원은 명칭만 바뀌었을 뿐 정권의 체제유지에 적극 나섰고,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악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국민을 탄압하는데 앞장서왔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종북정권 운운하며 총지휘한 이러한 선거개입은 권위주의 체제로의 회귀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은 수사지휘로 수사에 직접 관여하고 수사방해를 해왔다”고 비판하며 “황교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사회연대는 “또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도 너무나 안일했다”며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시대에는 어느 정권에서도 용납돼서는 안 됨에도, 정치적 판단만 앞세워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헌정유린과 민주주의 후퇴를 방치한 또 다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였는데, 검찰쇄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이번 결과는 검찰 과거청산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하며, 정치검찰 청산이 이 시대 검찰개혁의 핵심과제임을 거듭 증명했다”고 검찰을 성토했다.

새사회연대는 “정치검찰은 구조적인 문제다. 검찰 중립성은 개별검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드러난 것뿐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같은 밀실 수사지휘는 오래되고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구체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철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에서의 수사와 견제도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무엇보다 정치검찰의 구태를 반복하게 하는 구조에 대한 드러내기를 위해 정치검찰은 우선 스스로의 과오를 밝히고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며 “반성 없는 검찰개혁 의지는 모래성 쌓기에 불과하다”고 검찰의 반성을 촉구했다.

새사회연대는 “앞으로 검찰의 기소와 재판과정을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 기소에 무한책임이 있는 만큼 민주주의 위협 범죄에 대해 철저한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아울러 국정원은 철저한 정보수집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철저히 개혁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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