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재검토 지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7일 검찰에는 충고를, 황 장관에게는 쓴소리를 냈다.
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결국 법무부에 밀려 원세훈 불구속기소에 선거법위반 혐의까지 적용치 않는다면, 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이다”라고 검찰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강하게 충고했다.
천재일우(千載一遇)는 천년 동안 겨우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뜻하는 말이다.
백 변호사는 이어 “법무부는 논의과정이라는 미명하에 뒤로 숨어 검찰을 압박하지 말고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야 한다”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정당히 행사하라”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쓴소리를 내며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백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리고 국민과 여론의 판단을 엄정히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오는 19일 만료된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 시간이 촉박하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10일 전인 9일까지는 기소해야 하는데 주말(8~9일)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만약 기소하지 않으면 고발인(민주당 등) 측의 재정신청이 가능해진다.
▲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신경민 최고위원 “황교안 장관 진실 호도…선거법 적용하지 않으면 재정신청”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한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구속 여부를 놓고 장관과 검사가 대치하고 있다. 벌써 14일째다. 장관 한 사람과 전체 검사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사태는 정부 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심각한 사안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원세훈-김용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황 장관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검찰과 소통하면서 업무협조하고 있다는 말 뒤에 숨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황교안 장관을 비난했다.
신 최고위원은 “황 장관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정식으로 선거법 (혐의) 불기소와 불구속수사를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당당하게 밝히면서 공식으로 문서로 수사지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검사에게 승복하고 검찰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라며 “만약 검사의 수사 결과와 반대 결론을 내고 수사지휘를 한다면 앞으로 국정원 검찰개혁 경찰개혁은 더 이상 계속 될 수 없다”고 빨리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정권에게는 국정원 댓글 정권이라는 꼬리표가 5년 내내 따라다니게 될 것이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묻는 목소리들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며 “이런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말고 순리를 택할 것을 황 장관에게 권고한다. 그리고 황 장관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세력이 있다면 더 이상 황 장관에게 그런 엄청난 반역사의 길을 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이 끝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못할 경우 재정신청을 할 뜻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소장을 작성하기 바쁜 시간이지만, 지금 검찰은 손을 놓고 과천 법무부 청사만을 바라보고 있다. 만약 9일이 지나가거나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바로 재정신청이 법률적으로 가능해진다”며 “재정신청의 의미는 검찰이나 정권의 담당자들이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압박과 경고를 동시에 던졌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독단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고등검찰청과 그에 대응하는 고등 법원에 불기소 결정의 옳고 그름을 묻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건을 재정신청할 경우 서울고법에 내게 된다.
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엔 강력 충고…황교안 장관엔 쓴소리
“검찰 위상 바로 세울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 스스로 발로 차버리지 말라…황교안 장관은 공식 견해 밝혀라” 기사입력:2013-06-07 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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