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1116명 자수하면 선처”

5월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 정해…자수하면 즉시 석방 등 최대한 선처 기사입력:2013-05-01 12:19:0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을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자수한 자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4월30일 현재 지명 수배된 보호관찰대상자는 총 1116명이다. 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위반 정도에 따라 즉시 석방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다.

이들은 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장기간 도피 중이거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돼 지명 수배된 상태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구인ㆍ유치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취소 또는 보호처분취소ㆍ변경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특별자수기간 운영에 대해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해 왔으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법집행의 일환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명수배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명수배 대상자가 해당 보호관찰소에 자진 출석하는 것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들도 주변에 지명수배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을 경우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지명수배로 불안한 심리상태에 놓인 수배자들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것을 차단하고, 검거 후 교도소 수용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호관찰은 비록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가족들과 함께 살며, 학교와 직장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권친화적인 형사정책으로 우리나라에는 1989년 소년범에 대해 처음 실시됐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각종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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