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진 기자 “언론자유에 정치검찰 도전…끝까지 싸우겠다”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검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13-01-18 16:34: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는 18일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긴 소식을 전하며, “진실을 알린 기자에 대한 탄압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정치검찰의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진 기자는 이날 오후 3시경 트위터에 “검찰이 조금 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와 관련해 저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과 독자 앞에 부끄러운 짓 한 적 없기에, 제 이름 밝히고 당당히 싸우고 싶습니다”라며 “기자님들, ‘한겨레 최모 기자’ 말고 그냥 제 이름 써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최 기자는 “저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장, 1차장, 형사2부장, 담당 검사 등은 ‘검찰’이라는 조직 뒤에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싶을지 모르지만 저는 익명 뒤에 숨고 싶지도 않고, 숨을 이유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 이름 걸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고 의연함을 보였다.

최 기자는 또 “검찰 기소에 대해 많은 기자님들이 제 입장을 물어오십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기소 발표는 국민이 마땅히,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알린 언론사 기자에 대한 탄압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정치검찰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가 18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최 기자는 또 “여러분은 최성진 기자가 아니라 한겨레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한겨레가 아니었다면 저는 맘 놓고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기사 못 썼습니다. 또 제가 한겨레가 아닌 조선일보 기자였다면 기소당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겨레를 지켜주셔야 할 이유입니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이날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최성진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최필립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8일 최성진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MBC 관계자들이 찾아오자 급히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둔 채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이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휴대폰은 통화 연결 상태에 있었고, 최 기자가 이들의 대화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한 뒤 내화내용을 보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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