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치검찰 대수술’ 고강도 검찰개혁 처방 발표

검찰총장 임명권 국민에…법무장관도 외부에 개방…검사장급도 인사청문회 등 기사입력:2012-12-02 12:07: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일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대통령에게 주어줬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법조계 외부 인사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장급 이상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는 등 한층 강화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표 검찰개혁방안은 한마디로 ‘고강도 검찰개혁 처방’이라 평가된다. 실제로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문 후보의 발표 후 자신의 트위터에 “특권화된 정치검찰의 근본 처방이 다 들어있네요”라고 높이 평가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게 검찰개혁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 “검란(檢亂) 보면서 검찰개혁 절박감…검찰 치유 위해 대통령돼야겠다”

문 후보는 먼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검찰 비리와 그에 대한 검찰 대응 행태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이라며 “최근의 ‘검란(檢亂)’을 보면서 국민들이 받았던 상처와 검찰 내부조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더욱 검찰개혁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BBK 가짜 편지 사건, 선관위 디도스 사건, 저축은행 비리, 대선자금 비리, 공천헌금,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사건에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들이댄 잣대는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박대성 씨, PD수첩 제작진들에게 들이댄 잣대와 너무도 달랐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김광준 부장검사의 거액 뇌물 수수, (서울동부지검) 성폭행 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겉과 속이 다른 검찰의 이중성을 보여준 윤대해 검사의 문자 사건은 검찰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줬다”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문 후보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검찰, 재벌과 살아 있는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MB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 뜯어 고치겠다”

그는 “그를 위해서,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방안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했다.

◈ “검찰총장 임명권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문 후보는 “첫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다”며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지금까지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해 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검찰을 국민의 감시 아래 두겠다”고 밝혔다.

◈ “검사장급 인사 인사청문회 시행…검사장급 고위간부 절반으로 줄이겠다”

또 검찰인사위원회를 혁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 후보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이를 통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ㆍ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다”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검찰고위 간부들의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특권 폐지도 단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간부급 검찰의 인적쇄신을 위해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다”며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평생검사제’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하겠다”

아울러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 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검찰과 법무부의 인사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의지가 담겨했다.

문재인 후보는 둘째,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 견제하기 위해서 고강도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설치하겠다는 것.

그는 “장차관, 판ㆍ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며 “고비처 처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겠다”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 “박근혜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 불과”

문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고,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박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자신의 공약과 비교했다.

◈ “조속한 시일 안에 검ㆍ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이와 함께 그는 “조속한 시일 안에 검ㆍ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조속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검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고, 검찰은 영장청구 절차와 기소여부 결정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방안도 제시했다.

◈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뜻도 재확인

아울러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문 후보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정치검찰’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은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직을 사직한 후, 청와대를 거쳐 다시 재임용되고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편법 파견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정원, 국회 등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기관의 법률 수요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제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 “법조계 외부 인사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에 셋째, 검찰의 자정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법조계 외부 인사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문 후보는 “검찰의 수사ㆍ기소 업무와 법무부의 행정업무는 엄격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을 금지시키고,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해 법무, 범죄예방, 인권, 출입국ㆍ외국인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실ㆍ국장급 주요 간부를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체 감찰 기능을 확대ㆍ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법무부 내에 상설ㆍ독립 감찰기구를 설치해 감찰업무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고,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 받으면 검사인사에 반영”

문 후보는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고소ㆍ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 허용과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또한,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 받은 경우, 검찰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범죄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해 국민들이 이중삼중으로 재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판결이 확정된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특히 비리 검사인 경우 현재 변호사 개업 금지 사유가 제한적이지만 개업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를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 “박근혜 후보, 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

문재인 후보는 “얼마 전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윤대해 검사의 문자 메시지에는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며 “결국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위장개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반부패ㆍ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문 후보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위해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정정당당하게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압박했다.

문 후보는 “저는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살았다. 법조 현장에서 많은 검사들을 만났고, 그들의 직업 생리와 사고방식을 잘 알고 있다. 제가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검찰 개혁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과 그동안 사회정의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성실한 검사들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선은, 한 평생 인권변호사로 현장에서 검사들을 만나오면서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 출신 후보 문재인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박근혜 후보 중에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를 가르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문 후보는 “저는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외쳐왔고 검찰의 문제점과 검찰개혁방향을 제시한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도 쓴 바가 있다”며 “누가 과연 진짜 검찰 개혁과 정치 쇄신을 할 수 있는 후보인가?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부탁드린다.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원하신다면, 문재인을 선택해 달라”고 진정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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