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 환수 추징금 집행률 겨우 0.5%

김회선 의원, 추징금액 25조5173억원 중 99.47%인 25조3815억원 징수 안 돼 기사입력:2012-10-26 16:11: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추징금 징수가 전체 징수 금액 대비 1%도 되지 않은 반면, 최근 5년간 공소시효 등으로 4288억원은 집행 불능 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 미제 현황’을 보면, 연도별 집행률이 2008년 1.02%, 2009년 0.4%, 2010년 0.5%, 2011년 0.51%, 2012.08 0.53%로 나타났다.

즉, 2012년 8월 현재 추징금 집행건수는 2만4545건, 금액은 25조5173억원이지만, 이중 99.47%인 25조 3815억원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검별 미제 현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23조9056억원으로 전체 추징금 미제금액 94.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인천지검은 3176억원(1.2%), 수원지검은 1641억원(0.6%), 부산지검은 1624억원(0.6%) 순으로 추징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반면, 최근 5년간 추징금 환수를 위한 3년의 시효기간 동안 집행하지 못하고 시효를 넘겨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금액은 4288억원이었다.

추징금 집행 불능 금액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143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북부지검이 734억원, 부산지검이 394억원, 수원지검이 351억원 순으로 높았다.

검사장 출신인 김회선 의원은 “추징금 집행률이 최근 5년간 1%를 넘기지 못하는 것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형벌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징금 25조 3815억은 2012년 국가예산의 7.8%에 해당되는 상당한 금액인 만큼,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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