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알선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힌 성매매사범 10명 중 6명 이상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매매알선법위반 사범 접수ㆍ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1~8월까지 검찰이 처리한 성매매사범은 총 1만933명이었으나 이 중 기소하지 않고 풀어준 사람이 6608명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성매매사범 불기소율이 무려 60%에 달해, 성매매사범의 절반 이상이 법원의 문턱도 밟지 않은 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성매매사범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성매매를 강요 또는 알선하거나, 직접 성매매 행위를 한 자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위반한 자를 일컫는다.
지검별로 분석한 결과, 성매매사범 불기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지검으로 성매매 사건으로 붙잡힌 132명 중 약 73%에 해당하는 97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음으로는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이 68%, 서울서부지검과 청주지검이 67%의 높은 불기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고검 관할에 있는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의 경우 지난 2011년에도 성매매사범 불기소율이 각각 85%, 76%, 75%, 74%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성매매 사범의 2/3 이상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풀려난 꼴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알선처벌법’을 만들었으나, 법 집행 과정에서 절반 이상의 피의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나고, 이들이 다시 성매매 시장으로 돌아가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며 성매매사범에 대한 느슨한 처분을 지적했다.
“성매매사범 60% 불기소…법원 문턱도 안 밟아”
박범계 의원 “풀려난 피의자들 다시 성매매 시장으로” 기사입력:2012-10-26 13:35: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38.87 | ▼21.59 |
| 코스닥 | 1,141.51 | ▲4.87 |
| 코스피200 | 805.19 | ▼3.7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82,000 | ▼37,000 |
| 비트코인캐시 | 732,000 | ▲500 |
| 이더리움 | 3,061,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40 | ▼40 |
| 리플 | 2,040 | ▲2 |
| 퀀텀 | 1,252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91,000 | ▼94,000 |
| 이더리움 | 3,06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50 | ▼20 |
| 메탈 | 406 | ▲1 |
| 리스크 | 185 | 0 |
| 리플 | 2,040 | ▲2 |
| 에이다 | 378 | 0 |
| 스팀 | 8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9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732,000 | ▲1,500 |
| 이더리움 | 3,06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30 | 0 |
| 리플 | 2,040 | ▲2 |
| 퀀텀 | 1,253 | ▲3 |
| 이오타 | 8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