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판사’ 서기호 “검찰 불충…이명박 대통령 법정에 증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무리하게 협박 혐의로 기소한 검찰” 기사입력:2012-06-03 16:10: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해 사법부 법복을 벗을 때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라는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협박 혐의로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를 기소한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기호 전 판사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 증인 신청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오히려 가카(대통령)를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하는 불충이 돼버렸군요”라고 일침을 가하며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지와 공포감을 느꼈는지 확인하는 게 법률가의 기본인데”라고 꼬집었다.

서기호 전 판사가 3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신상철 대표는 지난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나서자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이명박 야 이 개OOO야’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가 신 대표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이 기소했고,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신상철 대표의 첫 공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는지 검찰이 확인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변호인 측이 이 대통령에게 처벌을 원하는지 묻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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